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29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기준을 상향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이어요.

기준이 1999년부터 변하지 않아 과도한 사업규제가 발생하고 주요사업 진행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건설사업의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기준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대규모 국가사업의 진행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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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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