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17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개념을 명시하고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불법정보에 음란정보, 명예훼손, 범죄 관련 정보를 규정하고 있어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이 증가해 효과적인 방지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불법정보에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명시하고 일정 기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며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게시한 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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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