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82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저임금이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지역별 물가 수준과 생계비, 지역 인력 수급구조 등 시장여건이 다른데 반영되지 않고 있고, OECD 여러 국가가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하고 있어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게 해요.
통과되면
-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시행령·시행규칙
- 최저임금법 시행령 ( 시행)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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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