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8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정어린이집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정어린이집은 주거 목적이 아니므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요.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상황에서 재계약 시점에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원하게 되는 가정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어요.

영유아보육법 규정 가정어린이집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해서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게 해요.

통과되면

  •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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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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