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7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불법정보 유통 제재 시 과징금 부과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 유통 시 최대 2천만원의 벌금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요.

디지털 성범죄 등 불법정보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출액 규모에 비하면 벌금 수준이 미미해서 실효성이 낮아요.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해요.

통과되면

  •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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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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