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32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산의 기후 영향을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모두 고려하는 제도로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감축효과만 살펴보고 배출효과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명칭을 '기후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로 변경하고, 배출효과를 감축효과와 함께 고려하며 배출 증가 예상 사업에 감축방안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예산이 기후 목표에 맞춘 배분이 가능해집니다.
-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에 대한 감축 방안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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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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