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73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립중앙의료원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고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 모집에 제한을 받으면서도 필수 공공의료 수행으로 인한 공익적 적자를 입고 있어요.
부대시설 운영이 제약되어 있어서 환자 및 내원객 편의가 떨어지고 기관 수익 창출이 어려워요.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고 국유재산 사용·수익 및 전대 근거를 마련해 공공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기관의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 기관의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3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