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73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립중앙의료원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고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 모집에 제한을 받으면서도 필수 공공의료 수행으로 인한 공익적 적자를 입고 있어요.

부대시설 운영이 제약되어 있어서 환자 및 내원객 편의가 떨어지고 기관 수익 창출이 어려워요.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고 국유재산 사용·수익 및 전대 근거를 마련해 공공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기관의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 기관의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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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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