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6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 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 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설치하고, 국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간 의료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 필수 공공의료 공백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6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