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36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액을 상향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만 실시해요.

1999년 이후 경제·재정 규모가 커졌지만 기준액은 그대로이고, 비수도권 지역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준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600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는 가중치를 주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이 현실에 맞춰지게 됩니다
  •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평가에서 유리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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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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