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15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온라인 디지털 폭력에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보통신망 법은 삭제·임시조치·심의를 통한 차단 등의 수단을 두고 있어요.
다만 인터넷 명예훼손·스토킹·악성 댓글 같은 디지털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기존 수단만으로는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임시조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개편해서 직권조정까지 담당하도록 하며, 디지털 윤리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온라인 폭력 피해구제가 더 신속해지게 됩니다
- 디지털 환경에서 시민의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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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