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71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오용(사이버렉카) 판단 기준과 제재 방안을 약관에 명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튜버가 영향력을 악용해 협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 부족과 사이버렉카 피해 방지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오용 판단 기준, 제재 기준, 신고 절차를 약관에 명시하고 처리 결과를 연 1회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게 돼요.

통과되면

  •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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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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