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005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생의 기본 인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거 학교에서는 학생을 미성숙한 통제 대상으로 여겼지만, 일부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개선하려 했어요.

최근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생의 차별 금지, 교육, 안전, 사생활, 표현, 참여 권리 등을 법으로 보장하고 학생인권센터와 구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상호 존중과 배려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 학교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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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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