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794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생은 보편적 인권의 주체이며, 이미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최근 학생인권이 교권침해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었어요.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 안전권,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하는 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모든 학생이 인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 학교에 인권 친화적 문화가 정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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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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