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794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생은 보편적 인권의 주체이며, 이미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최근 학생인권이 교권침해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었어요.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 안전권,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하는 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모든 학생이 인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 학교에 인권 친화적 문화가 정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2024.09.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