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아동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광고와 알고리즘 추천에 보호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알고리즘을 활용해 개인에게 맞춘 정보와 광고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늘고 있어요.

아동의 스마트폰 보유가 증가하면서 아동이 알고리즘 추천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와 중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아동 개인정보 자동처리,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 추천에는 아동과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아동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디지털 중독으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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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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