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0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어선원 안전관리 업무의 사법경찰권과 위탁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선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이 감독 권한을 수행하고 있어요.
일반 근로감독관과 같이 사법경찰권이 필요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어선원 재해 예방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져 어선원의 안전 보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어선안전조업법의 다른 법안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