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38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선의 위치 자동 발신장치 갖춘 어선도 특정해역 출어 시 대면 신고를 빼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은 보통 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만, 특정해역 출어 시에는 직접 대면해서 신고해야 해요.
특정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이 많을 때는 신고 대기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대부분의 어선이 이미 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있었어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은 특정해역 출어도 대면 신고 없이 자동 신고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어업인의 불편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어선안전조업법의 다른 법안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1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