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74 · 발의 · 대표발의 박수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인정하는 기준을 실질적 혼인관계 여부로 통일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18년 법 개정으로 분할연금 기준을 '사실혼'으로 바꿨지만, 시행 시점 이전 분할연금 청구에는 구법을 적용했어요.
헌법재판소가 시행 시점이 늦은 사람만 권리를 빼앗는 건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시행 시점 이전에 분할연금 청구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신법을 적용해요.
통과되면
-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 사이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신법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2조 관장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시행령·시행규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시행)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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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