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74 · 발의 · 대표발의 박수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인정하는 기준을 실질적 혼인관계 여부로 통일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18년 법 개정으로 분할연금 기준을 '사실혼'으로 바꿨지만, 시행 시점 이전 분할연금 청구에는 구법을 적용했어요.

헌법재판소가 시행 시점이 늦은 사람만 권리를 빼앗는 건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시행 시점 이전에 분할연금 청구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신법을 적용해요.

통과되면

  •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 사이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신법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2조 관장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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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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