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61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업인이 내야 할 연금보험료 중 국고 지원 비율을 늘려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는 농어업인이 부담할 보험료의 100분의 50까지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영세한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더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소득수준을 고려해 농어업인이 부담할 보험료의 100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 대비가 더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7조 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시행)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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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