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61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업인이 내야 할 연금보험료 중 국고 지원 비율을 늘려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는 농어업인이 부담할 보험료의 100분의 50까지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영세한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더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소득수준을 고려해 농어업인이 부담할 보험료의 100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 대비가 더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7조 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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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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