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30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빈집정보시스템을 중앙정부가 통합 운영하고 농어촌민박 거주 요건을 없애요.
쉽게 풀어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 방식이 다르고 정보 통합 관리가 어려우며 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거주 요건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빈집정보시스템을 중앙정부가 통합 구축하고 농어촌민박 경영 요건 중 거주 요건을 삭제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 빈집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활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농어촌정비법의 다른 법안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