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919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권영진의원ㆍ손명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부동산 개발사업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부동산 개발사업이 분양수익으로 자금을 갚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문제는 자본금 비율이 낮고 제3자 보증에만 의존해서 대출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며, 약 230조원 규모의 사업이 경제 변수에 매우 취약해요.
이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사업 정보를 취합해서 관리하고, 분쟁을 중재할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부동산 개발사업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통계가 생산되게 됩니다.
- 사업 당사자 간 분쟁을 공식적인 조정위원회에서 중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5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