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86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특례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설치 법안이 발의되고 있어요.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국가재정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국가재정법에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특례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가 법적으로 설치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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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