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5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와 식사 제공에 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를 주택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조식만 제공하게 해요.

인구감소지역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해요.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사업은 규모, 시설, 식사 제공에 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촌 관광이 활성화되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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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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