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5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와 식사 제공에 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를 주택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조식만 제공하게 해요.
인구감소지역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해요.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사업은 규모, 시설, 식사 제공에 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촌 관광이 활성화되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농어촌정비법의 다른 법안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