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6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해요.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사회보장보험 권리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아요.

고용보험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시간 수에 따른 차별이 없어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10조 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2.12.11, 2013.6.4, 2019.1.15, 2020.5.26, 2022.12.31> 1. 삭제<2019.1.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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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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