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95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미구성 시 수사기관이 긴급한 불법 게시물을 직접 차단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회 미구성으로 디지털 성범죄물과 마약류 등 삭제·차단 조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어요.

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질 때 수사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이 긴급한 불법 게시물을 직접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불법 콘텐츠 차단이 신속해지게 됩니다.
  •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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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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