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20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추가 국가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게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요.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손해에 관한 추가 국가배상청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어요.
입법 미비를 보완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강화됩니다.
-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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