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91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법적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별도의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법안이 제안되고 있어요.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없으면 특별회계를 신설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에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가 법적으로 설치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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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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