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91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법적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별도의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법안이 제안되고 있어요.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없으면 특별회계를 신설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에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가 법적으로 설치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재정법의 다른 법안

국가재정법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9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