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75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교육·연구와 진료 역할을 하게 하고 있어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려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의료 역량 강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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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