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7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허위조작정보와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통을 제한하고 AI 기술로 만든 정보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조작된 정보와 딥페이크 영상물이 빈번하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정보의 유통 제한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에 허위조작정보와 디지털 성범죄 편집물을 명확히 포함하고, AI 기술 등으로 만든 가상의 음향·화상·영상은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이 제한되게 됩니다.
-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