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576 · 발의 · 대표발의 박성준·정춘생·윤종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준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5인

한 줄 요약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이 순직했고,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졌어요.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 기밀을 보고받고 경찰 이첩을 방해하며 기록을 손상·은닉한 것 아닌지 하는 의혹이 있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에서 주호주 대사에 지명되는 등 의혹이 확대되었어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사망 사건과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직권남용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고, 필요한 인력과 권한을 부여하여 엄정한 수사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순직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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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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