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576 · 발의 · 대표발의 박성준·정춘생·윤종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준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5인
한 줄 요약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이 순직했고,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졌어요.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 기밀을 보고받고 경찰 이첩을 방해하며 기록을 손상·은닉한 것 아닌지 하는 의혹이 있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에서 주호주 대사에 지명되는 등 의혹이 확대되었어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사망 사건과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직권남용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고, 필요한 인력과 권한을 부여하여 엄정한 수사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순직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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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