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54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보험료 3개월치를 내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 떨어져요.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과 가입 부담 때문에 많은 청년이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상황이에요.

20세나 30세가 된 청년이 처음 가입할 때 국가가 3개월간 기여금을 내주고 제도를 홍보하게 해요.

통과되면

  • 청년들이 국민연금 가입 경험을 쌓고 제도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100조의5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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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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