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39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예비비 집행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예비비는 정부가 집행한 후 사후 승인 형태로 국회에 보고돼요.
해당 연도 내 예비비 집행 내역을 국회가 적기에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국회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집행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예비비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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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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