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39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예비비 집행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예비비는 정부가 집행한 후 사후 승인 형태로 국회에 보고돼요.

해당 연도 내 예비비 집행 내역을 국회가 적기에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국회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집행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예비비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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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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