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89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 비밀 침해에만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허위 아닌 사실을 적시해도 정보통신망을 통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미투운동이나 공익신고를 막기 위한 악용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적시만으로 제한하고, 친고죄로 개정하며, 불법정보 범위도 같이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8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