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77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획재정부가 각 중앙관서에 예산편성지침과 함께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예산요구서를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편성지침을 통보할 때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니고, 각 중앙관서는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만 제출해요.

이로 인해 국회가 예산안 심의 기간이 짧아서 재원배분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워요.

기획재정부가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각 중앙관서가 예산요구서를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회가 예산안 제출 이전에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예산안 적정성을 더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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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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