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70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유통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왜곡을 통해 조작된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이런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사람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유통을 금지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한 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이 억제됩니다.
-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