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35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 유통 수사에 협조하고, 정부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개선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불법영상물이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대규모로 공유되고 있어요.

일부 플랫폼이 자체 보안정책으로 수사 협조를 거부해서 수사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어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요청 시 불법촬영물을 유통한 자 정보를 보존하고, 정부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불법촬영물 수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불법촬영물 유통이 효과적으로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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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3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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