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29 · 발의 · 대표발의 임광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광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가 예비비 사용 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 이내를 예비비로 보유하고 있어요.
현행법에서는 국회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다음 연도에 결산과 함께 심사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의결하면 정부가 30일 이내에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예산 감시 권한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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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