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29 · 발의 · 대표발의 임광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광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가 예비비 사용 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 이내를 예비비로 보유하고 있어요.

현행법에서는 국회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다음 연도에 결산과 함께 심사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의결하면 정부가 30일 이내에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예산 감시 권한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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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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