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23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나 글이라는 것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짜 영상이나 글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가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보제공자가 AI 생성물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감시하며 삭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이용자들이 가짜 정보를 더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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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2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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