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75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 유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포털·소셜미디어에서 거짓의 사실이 공개적으로 퍼지는 가짜뉴스가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어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누구나 그럴듯한 딥페이크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지능정보사회의 윤리 확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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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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