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58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생 건강검진의 주체를 학교에서 교육부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학교의 장이 학생들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부 학년만 검진 기관에 의뢰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생애주기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요.
건강검사 주체를 교육부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생애주기 전반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연계해요.
통과되면
- 학생 건강검진이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 학생들의 건강 정보가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학교보건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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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