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21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연 3회 세수 재추계 의무를 도입하고 세수 미달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난해 세수추계 오류로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측되고 2023회계연도 불용액이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세수추계의 오류가 경기에 영향을 미쳐 거시경제 운용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연 3회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고 세입이 기준에 미달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경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의 다른 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