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07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예비비 사용 계획을 대통령 승인 후 7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하면 다음 연도 5월까지 국회에 내역을 제출해서 사후승인을 받고 있어요.

사후 제출만 있어서 정부의 부적절한 예비비 편성과 집행을 미리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비비 사용 계획을 대통령이 승인한 날부터 7일 안에 국회에 제출하게 해서 예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일 거예요.

통과되면

  • 국회가 예비비 사용을 사전에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의 다른 법안

국가재정법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0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