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85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감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다크웹 같은 곳에서는 증거 확보와 범인 추적이 어려워요.
피해 예방과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두게 하고,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과 감시 의무를 부과할 거예요.
통과되면
- 청소년이 디지털 범죄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온라인 환경의 안전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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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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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