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67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민연금공단의 임원 체계를 공공기관 운영법에 맞게 정비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공기관 운영법이 개정되면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됐어요.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임원 임명 규정이 새로운 체계와 맞지 않고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의 임원 임명 규정을 공공기관 운영법에 맞춰서 정비하고 근로자 대표 이사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연금공단의 운영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30조 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10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29, 2018.12.11, 2025.11.11> 1.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및 수급자 대표 각 2명 2.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 3.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②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ㆍ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는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시행규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시행)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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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