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30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역에 초과수익을 환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댐으로 인한 지역 피해를 일부 지원하지만, 실제 지원액이 추정 손실액에 비해 매우 적어요.
이미 건설 비용을 회수한 댐의 초과수익을 환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됐어요.
댐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건설비 회수 완료 댐의 초과수익을 지역에 환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댐 주변 지역이 공정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지역경제가 더 효과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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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