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42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명예훼손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의무를 정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만 가해자가 자극적 정보로 큰 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어서 범죄예방 효과가 약해요.
사실이든 거짓이든 다른 사람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가 늘어나고 있고, 일부 가해자가 이로 인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요.
서비스 제공자는 명예훼손 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신고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명예훼손으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게 돼요.
통과되면
- 명예훼손 범죄의 유인이 제거되게 됩니다.
-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