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03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30인

한 줄 요약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결격사유에 식민사관자를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결격사유는 정해져 있지만 역사인식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최근 헌법을 부정하는 식민사관을 가진 인사가 위원장에 임명되어 국민 공분이 생겼어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를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한 인사는 위원장·위원이 될 수 없고 그런 사실이 있으면 해임·해촉 사유가 되게 돼요.

통과되면

  • 국사편찬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지켜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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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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