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99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30인
한 줄 요약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이사의 결격사유에 식민사관자를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이사의 결격사유는 정해져 있지만 역사인식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최근 헌법을 부정하는 식민사관을 가진 인사가 이사장에 임명되어 국민 공분이 생겼어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를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한 인사는 이사장·이사가 될 수 없고 그런 사실이 있으면 해임 사유가 되게 돼요.
통과되면
-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 취지가 지켜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6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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