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의안번호 2202779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원격대학의 협의체를 설립·육성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학·전문대학 협의체는 법으로 정해진 기관이 있지만, 원격대학은 협의체에 관한 별도 법률이 없어요.

원격대학은 민법상 사단법인으로만 운영되면서 대학과의 공평성 추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육성하는 법을 제정해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원격대학이 법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이 법적으로 뒷받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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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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