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75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주택임대차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일반 국민이 임대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주택 권리관계 정보에 대한 불균형이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이 되면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확정일자·차임·보증금 등 주택임대차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통합해서 제공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의 투명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시행령·시행규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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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