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9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조건을 명확히 하고 심사 투명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요
심사에 사용되는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의문을 받고 있었어요
고용부 장관이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심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업종별 최저임금 심의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시행령·시행규칙
- 최저임금법 시행령 ( 시행)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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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89)"로 적어 주세요.